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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툰 20화] 활용 범위 해석에 대해
    • 등록일 2026.09.04

    • 조회수 52

  • 활용 범위 해석에 대해 20화 이용자의 위치 데이터를 납품하는 계약을 했었죠 계약서엔 연계마케팅목적과 연계마테킹 목적에 한하여 이는 꼭 익명화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었고요
     
    그런데 얼마후 제가 업체에 제공했던 데이터가 타 광고주에게 재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이에 대해 계약 위반 및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해당활용은 합법적인 2차활용에 속합니다.

     
    제3자 광고주 대상 캠페인 기획은 명백한 계약위반에 속하지 않나요? 그리고 데이터를 익명화 된 형태로 사용은 하신건가요? 확실히...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는 영역이네요

     
    피신청인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일단 연계마케팅 활용 가능은 다양한 파트너사와 광고주의 분석 서비스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미로 충분이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데이터는 개인이 아닌 군집 단위로 집계가되어 개별 이용자 식별이 불가하기에 법적 침해 소지가 없는 정상적 2차 활용에 속하고요 그렇기에 보상요구는 부당하다고 느껴지네요

     
    계약의 내용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준이 모호한 것도 사실이네요 앞으로 계약시 해당 기준에 대해 좀더 정확히 의견을 나누시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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